경총 "일자리 창출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재계, 노동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먼저 사업체 규모(예 30인 미만)와 부담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여기에 약 3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2조원인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1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늘려 금융 채무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 세금에서 마련하는 것이니만큼 증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 vs 노동 시민사회 입장차 후폭풍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뿐더러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열악한 현실에서 파격적인 이번 인상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계는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해온 알바노조 역시 마냥 기뻐하기만은 않은 눈치다. 알바노조는 "여전히 우리의 요구 시급 1만원은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이번 인상이 조금은 숨은 쉬겠지만 불과 월 20만원 정도의 인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없애지는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인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해소 위한 시작"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보를 막아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을 2명 고용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인건비 부담에 한 명은 내보내야 할 것 같다"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데 내년부터는 인상폭에 맞춰 음식값도 올려야겠다" "안타까운 을을 위해 또다른 을을 죽이는 것은 아닌지?" 라며 자영업자가 지게 될 부담에 무게를 두는 리플들과, "임대소득세를 올려야 한다" "물가도 오르는데 임금도 그에 따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 2018년 적용 최저 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 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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