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여름철 많이 구매하게 되는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무더기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함보상(리콜)조치 제품(48개)들은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 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 찜질기(5개), 전격 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등으로 나타났다.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복 1점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14.7%,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한 데 이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3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3370배나 높게 나왔다. 

수영복 2점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3배, 수소이온농도가 24% 기준치를 넘겼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도 납이 6.7배 초과했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선풍기(32개),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작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졌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해 '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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