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촌 음식 주문 시 자리세까지 뜯겨

광안리 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사진.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유명 피서지 중 한 곳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촌에서 바가지 상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이 모씨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 포장마차촌을 들렀다가 다소 터무니 없는 바가지 상술에 당했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한 포장마차에서 조개구이 3만원 어치를 주문했는데 조개구이 값 외에 1인당 초장값 5000원, 구이값 6000원씩 총 2인으로 2만2000원을 별도로 지불했다.

이 씨는 “자리값, 연탄값, 밑반찬값이라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며 “초장이 아무리 비싸봤자 인당 5000원씩 받을 정도냐, 구이를 시켰으니 구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이값까지 받느냐”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런데다 해당 영업장은 자리값을 명분으로 인당 1만1000원씩을 더 받았다.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포장마차 외부에는 메뉴만 덩그러니 있을뿐 가격 정보는 게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부 메뉴판에도 가격 표시가 없는 포장마차가 대부분이었다.

이 씨는 “(비싸더라도)자리값에 대한 안내가 없으니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포장마차가 메뉴판도 없이 종업원에게 회는 얼마, 조개는 얼마 식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더불어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만이 해당돼 포장마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바가지 상술에 당한 또 다른 제보자 하 모씨는 지난해 여름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을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하 모씨에 따르면 친구들과 함께 문어를 시켰는데 문어의 끝 다리가 6개 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어를 한 마리를 여러 조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악용해 양을 줄여 내놓았다는 것.

하씨는 “시장이라고 인심을 좋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반대였다.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양을 줄인 것도,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관광지고 하니 가격이 조금 붙는 건 알겠지만 속이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2일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경제)

이러한 부산시내 바가지 상술영업과 관련해 부산시청 해양레저과 관계자는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단속반을 꾸려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단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기본적인 가격표시제 조차 바로 잡지 못학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포장마차와 해수욕장 물품 대여 등은 그 수가 많고 업체가 불분명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주의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12일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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