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적용…‘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車路) 통과해야’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 통행요금이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18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2개월 뒤인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 소유자들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전용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둘째,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일부 해당 지역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식별 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번 반값 통행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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