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이씨 "가입 유도할 때와 사후 조치가 영 딴판"

(사진=SK브로드밴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고객 동의 없이 임의재계약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꺼꾸로 인터넷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 고객의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경제>에 제보해온 한 소비자는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제보자 이 모씨는 지난달 4일 수원시 권선구로 이사해 인터넷 이전 접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며 오히려 해지를 강요했다는 것. 

이씨는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TV 등의 가족결합 혜택을 놓치기 싫어 설치해주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SK브로드밴드 측은 2주만 기다리면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없었다. 이씨는 3주가 조금 넘은 6월 28일 다시 전화를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한전에서 인터넷선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연결이 불가능하다’며 얼토당토 않은 말만 늘어놓았다.

이씨는 “된다, 안 된다 하더니 마지막에는 ‘한전이 인터넷 선을 따게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그동안 기다린 것을 허투루 만들었다”며 “이사하기 전 월초에 3일가량 인터넷을 쓰고 계속 못 쓰고 있는데 한 달치 요금을 청구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무엇보다 SK브로드밴드의 말만 믿고 설치를 기다린 것이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삭히지 못했다. 

이씨는 “한전에까지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SK브로드밴드에 통보했더니 그제서야 깔아준다”며 “가입 유도할 때와 사후 조치 영 딴판”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집요하게 인터넷 설치를 요구했고, 현재는 설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씨 제보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 후 해명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개 인터넷 가능 지역이면 해지를 압박하는 일은 볼 수 없는데 이상하다”며 “정말로 설치 절차가 복잡해서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주소로 인터넷 가능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SK브로드밴드)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