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원으로 기본 생계 보장해야"…사용자 "분야별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출처=KBS 방송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장전에 돌입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해달라며 차등적용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7,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어디까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사용자 측은 좀처럼 임금안을 내놓지 않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올해보다 2.4%(155원) 오른 6625원을 협상 테이블에 꺼내놨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초반에 '삭감'이나 '동결' 카드를 내놓은 전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친노동' 기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55% 인상한 1만 원을 내세웠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며 사용자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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