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불신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확산된 상황"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지난 29일 재직자와 퇴직자 일부에게 전달한 문자 내용.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오너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을 제보 받아 조사 결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밀린 근무수당을 지난 29일까지 정상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 같은 치킨쿠폰 지급에 대해 통상 관례적으로 일어났던 일라고 해명하면서 더욱 논란은 심화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회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치킨 교환권으로 밀린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직원들은 치킨 판매가 많은 복날이나 연말·휴일 등에도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정상제품(하림)을 쓰는 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앞서 오너인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호식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 결제액 분석 결과 하루 매출이 최대 40% 줄어들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공지사항 화면 캡처.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업계 관계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된 상황”이라며 “논란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워야할 시기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브랜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지난해 통상임금 내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이후 급여정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통상 관례적으로 (치킨 교환권 증정을) 진행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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