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기준 2022년 월급여 67만6115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내년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기준 30%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장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해, 전역 후 1000만원 지급을 한다거나 장병 월급 대폭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이 논의 됐다가 최저임금의 30%로 병사 월급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40만5669원이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며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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