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아웃라스트 소재의 매트를 이용하고 피부에 붉은색 알러지가 돋은 모습.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정부는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에 사용되는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제 재품 위해사례는 22일까지 8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아의 잔기침이나 발진과 같이 호흡기·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34건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은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 유아용 섬유제품에 사용됐다"며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제품으로 외력이 계속되면 흰 가루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품은 코팅면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다"며 "일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 흰 가루가 발생됐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조사완료 전까지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웃라스트 한국 총판업체는 이번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미 제품에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넘겼다. 

씨앤케이주식회사는 홈페이지 게시문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아웃라스트 소재제품의 문제가 의심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험에 나서 안전성과 무해성을 입증하고 향후 진행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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