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의뢰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등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김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며 “또한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라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