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설업체들 아파트 분양율 거짓 신고 관행 사전 차단 필요”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 정치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부영주택이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 정치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창원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집단대출 남발과 전매제한 완화 조치 이후 아파트분양과 분양권 웃돈거래 등 비정상 거래를 허용해 인위적 과열을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권 전매, 떳다방 동원,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소비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거품을 조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왔다는 점에서 부영주택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를 방증하듯 부영그룹은 최근 3년 사이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며 자산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CJ그룹에 이어 재계 16위를 차지했다.

◆건설사들 ‘부동산 거래 법’ 악용 아파트 분양율 미공개 거짓 신고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거짓신고 관행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사업실적까지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며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언급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들은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아파트의 미분양 리스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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