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지급제로 임금체불 해소… "건설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공사 발주자 직접 지급제(발주자 지급제)를 중심으로 부실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서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선 공사 발주자 직접 지급제(발주자 지급제)를 중심으로 부실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발주자 지급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까지 하도급 업자가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를 주는 주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바꿔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발주자 지급제를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관행은 하루빨리 고쳐야할 1순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저가 낙찰 경쟁이 심해져 가장 밑단에 있는 현장 근로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챙기게 되면 공사 하도급에서 비롯된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소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원청사(종합건설업체) 등록 수는 1만1599개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로 내려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들 업체 등록수는 5만8330개로 전국 편의점보다 2배 이상 많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은 발주처→원청사→하청업체→근로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하청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게 일감을 넘기는 불법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지급제가 정착되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민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직접시공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직접시공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임금, 임금체불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시공제도에 관해 업계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계를 필두로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 후 이를 공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준다. 직접시공 확대로 하도급 과정이 생략될 시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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