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지난 정권에서 역점 정책과제로 추진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게 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추진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전까지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非)간부직인 4급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준다며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가 기한을 정해두고 강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120개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48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앨 것”이라며 “지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시중은행들과 철도노조,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며 집회를 열어왔다. 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직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오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던 것에서 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