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시작조차 못해…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적신호.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에 적신호가 커졌다.

이와 관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조치로 오는 9월 30일 일몰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를 조기 폐지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장관 청문회 등을 이유로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일정상 이날까지 법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단통법을 관장하는 미방위는 제대로 된 법안심사 한 번 하지 못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만들더라도 국회가 법안을 논의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은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업계 간의 시각 차가 큰 탓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업친데 덥친 격으로 입법기능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소연에 따르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 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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