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만원 총 9만원 부과...공정위 권고 약관법 위반?

자유투어 본사 사옥. (출처=자유투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예약하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 자유투어의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부실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여행업무취급수수료 1만원에 3배인 3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박 모씨에 따르면, 오는 9월 29일로 예약한 인천-마닐라 대한항공 노선을 항공권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개월 전에 취소했는데도, 자유투어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3명에 대해 총 9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에 지불할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이륙 당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항공권 구매대행을 해준 자유투어가 ‘인건비’라는 이유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를 박씨에게 부담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를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약관을 시정했는데도 자유투어는 자체적으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제보자 박씨는 “환불규정과 동떨어져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최하단에 배치돼 있어 결제당시 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소셜커머스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제품 안내 페이지에 취소 규정에 있는 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만 살펴봤다”며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더 하단에 따로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항공사 수수료만을 들어 ‘환불 규정’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A업체의 소셜커머스 상품 정보 고시에는 '3일이내'에 '여행업무취급수수료 부과'로 보이게 적시돼 있다. (좌)A업체는 환불규정과는 달리 '여행업무취급수수료'를 따로 만들어 적시해 두었다. (우) (출처=소비자제보)

이와 관련해 자유투어 관계자는 “항공사 수수료랑 별도로 여행업무취급수수료의 경우 여행사에서 티켓을 발권하고 (패키지 여행의 경우)숙박, 교통편 등을 예약하는 업무 비용을 말한다”며 “1인당 들어가는 것도 해외에 취소 요청을 할 때 한 명, 한 명 취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예약 등을 진행한 업무에 대한 시간과 인력을 들인 것은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라며 수수료 청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자유투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여행사 환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항공사 환불과 따로 배치해 혼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티켓 구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해 따로 고지해준다”며 “여태껏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특정 고객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 규정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해 시정 약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사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작년에 여행사에 국내 항공 출발 노선의 경우 약 11개 여행사에 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추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최근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여행사의 상품 중 외항사의 국내 출발 노선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정한 약관규제법 제8조에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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