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예기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두 종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 예정”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수장 수질감시 항목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기존 26종에서 28종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는 12일 "다음 달 중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에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 등급’(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된다.

이번 2종 추가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별로 분석 장비 확충과 검사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WHO가 제시한 10만 명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위해도 허용위해수준을 참조해 NDMA는 0.07㎍/L, NDEA는 0.02㎍/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지난 2013~2016년)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 0.008L㎍/L로,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L와 0.0004㎍/L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평가한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 명당 3명과 5명으로, WHO 허용위해수준(발암 가능성이 10만 명당 1명)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NDMA와 NDEA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수도사업자별로 분석 장비 충원과 검사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두 종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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