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분기별 1회씩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계획”

축산물이력제.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부는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함으로써 필요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그동안 도축·포장처리 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한다"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해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2549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1회씩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여부와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