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라 하더라도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

전기차 전용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앞으로 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식별용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차 사용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촘촘히 배경으로 삽입됐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구분을 쉽게 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대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일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고예방 기능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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