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끝난 고객 대상 슬그머니 자동 임의 재계약한 뒤 발뺌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온라인 IPTV 약정 계약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동의 없이 임의로 재계약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경제>가 5일 피해자 최 모씨(27)의 제보를 근거로 취재에 나선 결과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재계약을 진행했다. 

최씨는 최초 가입 3년 약정이 지난해 끝나 올해 5월 다른 인터넷 회사로 바꾸려 했다. 이 와중에 SK브로드밴드에 해지 신청을 하니 "재계약이 돼 있어 위약금이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최씨는 “일전에 전화가 와 3년 동안 이용해줘서 고맙다며 컴퓨터 점검 및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한적 있다”며 “이 당시에 계약 연장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SK브로드밴드가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재계약 처리를 내놓은 것에 분개했다.

최 모씨는 본인이 동의했다고 증명할만한 녹취록을 요구했고 며칠이 지나도 녹취록을 받지 못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에 항의해 위약금 없이 해지 예약을 받아냈다는 것. 

또 다른 피해자인 최씨(25)는 SK브로드밴드 측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녹취를 외부로 들려줄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했다. 

두 피해자 외에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SK브로드밴드가 임의로 재계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브로드밴드가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재계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그런 제보가 가끔 들어온다. 명단을 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뒤 추가 설명이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 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재 약정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PTV, 인터넷 통신 업체들은 약정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해지를 요구하면 ‘재약정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 ‘사은품을 드리겠다’며 이탈 고객을 막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계약 녹취 파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 이외의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제공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1만3429건과 2016년 1만3745건으로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 상담 내용 중 ‘해지누락과 위약금 문제’ 관련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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