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규정 다듬는다…레인지후드 성능기준 신설

건설업계가 주택 건설에 IoT 공기환기시스템 설치 등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해 적극 나서자 국토부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하는 등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은 삼설 래미안 아파트.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집안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필터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실내 공기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고성능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며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건설업계가 주택 건설시 아파트 미세먼지 차단 필터 등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국토부에서 발 맞춰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을 90%로 하는 규정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입자의 초미세먼지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기준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술연구원이 주택 내부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방에 있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환기 시스템과 연동해 주택 전체의 환기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의 관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지난 4월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 공기 질을 측정 후 환기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IoT 홈큐브 시스템을 선보였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최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에 설치하기 위한 스마트 IoT 환기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상태를 측정하고서 작동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지난 1~2월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한 뒤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