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아니다”…계약 해지 전 사전 통보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쿠팡의 자체배송 인력인 쿠팡맨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맨 75명이 임금 삭감과 부당 해고를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섰다.
30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역 쿠팡맨 강병준 씨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민 제안 접수창구 ‘광화문1번가’에 전·현직 쿠팡맨 75명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씨는 자신을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강 씨는 쿠팡이 올해 2~4월 쿠팡맨 216명을 대거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쿠팡맨 2237명의 9.7%에 해당하며, 해고 쿠팡맨의 평균 근속 기간은 10.4개월이라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강 씨는 탄원서에서 “3월쯤 쿠팡 창원지역에서 배송실적이 1등이었던 동료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 하게 됐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강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쿠팡 측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쿠팡맨과 계약하며 안전과 배송 정확성,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거쳐 만기가 되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중간에 해고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 해지 전에도 쿠팡맨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당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