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 등에 설치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금전 및 대체물 지급,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 등에 설치된다. 조정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는다"며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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