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검사 안전성·유해물질 불검출 의혹 짙어

제보자 이 모씨가 받은 진단서 내용. Irritant contact dermatitis due to other agents (다른 약제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이라 명시돼 있다. (출처=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최근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에서 홍보하는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사용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다이어트 패치 소비자의 경우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잇음에도 판매처로부터 환불과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이어트 패치 피해자인 이 모씨(27)는 29일 <소비자경제>를 통해 "로로체인지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하다 착색이 됐는데도 판매처에서는 환불과 의료비용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현재 이 모씨의 배에는 패치 모양의 착색과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제보해왔다. 

이 모씨는 “7개 들어있는 패치를 6일 동안 사용하다 문제가 없다가 마지막 날 배가 타는 느낌이 들어 뗐다”며 “의사 소견서를 떼오면 환불을 포함한 의료비를 준다고 했으나 소견서를 떼오자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씨는 패치를 구입한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당 제품 대리점 측은 “본사에 올려는 보겠지만 아마 환불이 안 될 것"이라며 외면했다는 것.

대리점 직원은 이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제시한 병원 진단서를 제시했지만 의사 소견서에 ‘로로체인지 다이어트 패치’ 제품으로 인해 착색이 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과 보상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경제>가 이씨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에 나서자, 해당제품 제조사인 '로로피아니'와 판매 대리점 '나래홈'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 조치를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제조사인 로로피아니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환불·보상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리점 직원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에 관련 내용을 보내고 조치를 막 취하려 했다”며 “절대 제품 환불을 거부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보자의 말에 적극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 포함 여러 사람들이 썼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일부 문제가 된 고객들에게는 소견서를 받고는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모씨는 취재가 진행된 후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업체에서 문제가 된 제품 비용과 진단서 비용을 주겠다고 했다”며 “내원 치료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인원에게서 물집,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한 후 사용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출처=인터넷 쇼핑몰 구매평)

이번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견서에 명시돼 있으면 환불과 진료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어떠한 특정 제품을 대게 의사들이 명명하지 않아 정확한 증거가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의 해당 제품이 세명대학교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에서 30명의 시험인원을 두고 피부첩포 안전성 평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유해물질 불검출 등 안전성·유해물질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제품 성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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