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일몰 시점 앞당겨질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2항, 4항,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원금 상한 고시 ▲지원금 상한 초과 금지 ▲공시와 다르게 지원금 지급 금지 ▲유통망 15% 재량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구체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조항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동통신 시장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단통법은 법률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이동통신 3사. (사진=소비자경제DB)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 방안이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아쉬운 점은 헌재 판결이 늦었다는 점으로, 단통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10월 일몰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일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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