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재 조사 진행 건 없다…과거 동일 사안 무혐의”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삼성그룹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와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물산이 2014년 인수하기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물산은 이날 "이미 무협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정위로부터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우종합건축이 삼성그룹 위장계열로 1976년 10월 개인사업체로 설립된 삼우건축연구소가 모태”라며 “2014년 8월 삼우종합건축은 설계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회사를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은 분할 후 존속법인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설법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이 주식 전량을 인수해 2014년 9월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는 것.

연대는 삼우종합건축이 삼성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직원 설명회를 통해 복수의 임원들이 당시 삼우종합건축의 주식 100%를 소유한 개인주주 5명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주식명의자일 뿐이며 원소유자는 ‘삼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관련해선 현재 공정위의 조사 진행 건은 없다”며 “과거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조사가 있었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위장계열사 조사는 1995년 이후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이는 알고 있다”며 이렇다 할 특이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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