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소비자경제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는 단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동성애는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이므로 찬‧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즉 동성애 자체가 찬‧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동성애를 소아성애와 같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성적 취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 자체를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보니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6개 국가는 동성애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은 원칙적으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취향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합의에 의해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여도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는 세 번째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2016 세차례 결정에서 모두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핵심 논거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사회에서의 동성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군대 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인들의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즉 집단생활을 하고, 상명하복관계가 중시되는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들 사이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납득이 가기도 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형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인들 사이의 동성애도 일반인들 사이의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굳이 처벌한다면 군부대 내에서의 성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되 군부대 밖에서의 행위는 각자의 사생활로서 군대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규정과,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성적 취향의 범주에 완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법적 처우를 할 것인지에 관한 두 번째 단계의 문제는 동성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원내정당 후보들 중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후보만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이 존재하고 있어 동성애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크며,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보정당에서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기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등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년 내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혼은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성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던 법적인 혼인을 동성 사이에서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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