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목소득대체율 46%소득 하위 계층 82% 수급 난망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비율을 10%이하로 낮춰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만들겠다는 국민연금이 실제 소득대체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40년을 꼬박 납부했을 때에나 가능하며, 실제 소득대체율은 23.81년을 가입해 24% 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학계가 제시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인 60~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 우려에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로 떨어졌다. 또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췄다. 지난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다. 

또 1954~1979년생(만 38세~만 65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소득분위별 연금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계층은 98.7%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소득 하위 20%는 82.1%가 연금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미비해 단순히 제도만 도입되었을 뿐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하한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비정형 근로자 근로자 등 사업자 가입 유도면에서는 비정규직 및 비정형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원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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