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 등 진료비용을 최순실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 등 진료비용을 최순실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5일 열린 최씨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윤모 간호사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에 대한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최씨 비서 안모씨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서 주사제 처방 등에 대해 수납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윤씨는 이어 “대통령의 치료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최씨가 수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면서 “안씨에게 ‘청와대 처방도 포함돼있다’며 수납을 요구했을 때에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윤모 간호사는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료 내용은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명의로 주사제를 투여 받고 혈액검사 등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혈액검사 또한 피부미용 등에 도움이 되는 ‘영양주사’를 맞춤 제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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