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관리자 사견이냐, 여론몰이냐 공방

(좌) 11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중앙일보 공식 계정의 댓글 캡처.

(우) 한 네티즌이 중앙일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따지는 대화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중앙일보 직원이 공식 SNS 계정으로 올린 조국 교수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기사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11일 오후 '조국 어머니 이사장인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기사에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페북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이 퍼지면서 중앙일보가 댓글을 통해 여론을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커지자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며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운영자 개인 생각을 적성했으나 의도치 않게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이후 댓글을 달았던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사과문에는 아이디 'P****' "중앙일보의 직원이 한 실수인데 중앙일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강**' "저널리즘 내팽개치고 여론몰이하기도 힘들죠?"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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