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사례, 국가관리 및 금융결제원 관리 시스템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워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제이엘유나이티드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롯데캐슬 분양과 관련, 일명 '떴다방' 주택공급 교란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해당 지자체가 나서 공급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 중에 제 3매매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제이엘유나이티드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 롯데캐슬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일명 ‘떴다방’이 등장하는 사기사건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시스템으로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관련 수사를 통해 A 씨 부부가 일명 ‘떴다방’ 사기피의자라고 판단해 구속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주택법 제65조 2항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청 주택과는 롯데건설이 용인에서 분양하고 있는 롯데캐슬골드타운(이하 롯데캐슬)에 '떴다방' A 씨에 의한 위장전입자 H 씨 등 3명을 발견해 통보하고 롯데건설로 하여금 이들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롯데캐슬 분양권 매입을 위해 알아보던 피해자 문 모씨는 분양 당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A씨 부부를 만나 당첨자 H씨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하고 분양권을 넘겨 받았다. 하지만 문 씨는 롯데건설로부터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몰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씨는 “분양권 계약을 인정해 주든지, 계약한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롯데건설 측에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H 씨를 ‘채무자’로, 시행사 ‘제이엘유나이티드’를 ‘제3채무자’로,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분양계약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둔 상태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 구속된 A 씨는 지난 12일 3년 구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A 씨 등을 위장전입 사건에 연결한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사기피의자 B씨는 현재 80 여건 이상의 사기 사건 등으로 전남검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그는 유사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미 구속된 바 있는 전력이 드러났다. 

롯데캐슬 분양관리소 관계자는 “2명의 위장전입자들은 이미 제3매매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한 상태여서 계약으로 인정할 지 판단 여지가 있다”며 “다만 H 씨의 경우엔 위장전입에 대해 분양권 불법 계약으로 보고 계약금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씨의 경우 명의이전도 되지 않은 당사자 간 문제로, 안타깝지만 현재 롯데건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시공사나 시행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분양권 추첨 당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상없음’으로 나온 당첨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씨의 경우는 명의이전도 돼있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 씨는 “시스템이 ‘분양관리’를 제대로 해서 위장전입자를 걸러냈다면 이런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국의 아파트분양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성토했다.

전남경찰청 등이 수사한 주택공금 교란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내온 공문서. (사진=소비자경제DB)

국토부 주택정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65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범위는 반드시 롯데건설과의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에 의한 제3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문 씨의 경우엔 충분히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놓고, 문씨를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상호 간에 법적분쟁이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 분양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분양현장 부근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3의 피해자가 더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리 기관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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