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심...5년 지난 45억원도 포함 환급 판결

대법원과 SK 서린사옥.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석유수입 부담금으로 환급받은 188억원 중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원을 반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SK는 환급금 중 91억원을 반납하라는 판결과 함께 총 136억원을 석유공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SK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석유공사가 약 90억원을 환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일부 환급금에 대해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회사 측에 다른 환급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88억원 중 97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할 환급금은 9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SK가 기존 환급액에 45억원을 더 얹어 주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SK 측은 45억원의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애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SK에너지의 전신인 SK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 리터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한 석유수입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SK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해 석유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SK는 일부 환급금이 지급된 지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환수처분은 원칙상 시기상 제한이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다른 환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48억831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반납액은 약 40억원 가량이 됐다.

이와 달리 2심에선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지난 2001년 10월까지 환급한 45억9348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다른 환급 사유에 따른 환급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아 142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같이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의한 부과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세금 납부에 대해 국가가 권리(금전 급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환급금 일부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다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51억7353만원으로 낮춰 총 97억6072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결국, 반납액은 91억원 가량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환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환급 당시부터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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