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보조금 50~60만원대까지 치솟아…실구매가 10만원대 후반 하락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월 5일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2017년 방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에 지원금 상한제를 9월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했다. (사진=방통위)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최근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가 시작한 이후 갤S8에 책정된 보조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오른 것이다.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이 50∼6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출고가 93만500원인 갤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S8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인만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9600원에 불과하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30∼4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황금연휴 기간으로 인해 단통법 준수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이어지면서 보조금 지원액이 높아져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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