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측 "적립금 신청 제대로 해도 상품 설치 기간 지나 지급 불가"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CJ오쇼핑이 고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만원의 적립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공지 사항을 제대로 숙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구매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K씨는 지난달 6일 CJ오쇼핑에서 200여만원의 주방가구 설치 상품을 구매했다. K씨가 고가의 상품 금액에도 구매를 결정한 데에는 10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만원을 적립해주겠다는 판매 조건도 한 몫을 했다.

K씨는 모바일앱을 통해 주방가구를 구입하던 날 곧바로 적립금 버튼을 눌러 신청했다. 그런 뒤 CJ오쇼핑 앱에서 4월2일까지 ‘인수확정건’이라는 공지를 확인하고 설치공사 날짜를 3월31일로 결정했다.

그런데 적립금 10만원은 한 달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K씨는 그 이유를 CJ오쇼핑 측에 문의해보니 고객센터 직원에게서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니 PC로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K씨는 “스마트폰으로 주문, 결제는 가능한데 신청여부는 왜 모바일 상에서 확인이 안 되냐”고 따져 묻자, 고객센터 직원은 “판매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하지만 K씨 해당 상품의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기간에 분명히 구매했고, 적립금 신청도 했음에도 CJ오쇼핑 측으로부터 적립금 신청되지 않았다며 10만원 적립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또 CJ오쇼핑 측은 K씨가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기간에 구매했더라도 주방가구를 3월26일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상품 판매창에 공지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K씨는 CJ오쇼핑 고객센터의 어처구니없는 설명에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적립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고객센터 측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다.

CJ오쇼핑 고객센터 측의 설명대로라면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상품에 걸린 10만원의 적립금 신청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심리만 자극해 상품 판매에만 급급한 편법 영업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K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적립금 신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J오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상품의 판매 창을 검색했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품 구입 당시 판매창 페이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K씨의 사례와 관련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바일에서는 이벤트 기간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PC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K씨가 26일 이후 가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적립금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적립금을 제대로 신청했더라도 설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취재진에게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해당 상품 판매창에서 적립금 공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글씨가 작다든가 안내문을 누가 다 읽냐 말하시면 할 말이 없다. 이미 상품 판매 창에 공지가 돼서 원칙상 적립이 어렵다”며 “모바일 서비스 개선할 때 참고하겠다”고 둘러댔다.

취재 과정에서 홈쇼핑 업체의 상품 구매 적립금 운영방식에 대해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동종 업체들은 적립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하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구매 적립금은 일괄 지급되고 있다”며 “상품을 구매하고 적립금을 받지 않겠다는 고객은 없다. 그런데도 고객들에게 ‘적립금 신청’을 선택 사항으로 유도하는 것은 꼼수 판매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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