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에서 50대 담임교사사 여제자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CG=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반 여학생들과 상담 중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고교 3학년)양 등 3명과 상담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교사 A 씨는 B양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남자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내가 네 마음을 뺏고 싶다”, “데이트하면서 얘기하자”등 여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언행은 ‘아동복지법 17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위반한 혐의로 B양 등 피해학생들이 학교 측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교사와 학생들을 각각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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