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한계 드러내 … 소비자 중심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권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5월 장미대선에서 야권 후보의 양강 체제가 굳어지면서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한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권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국회 3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큰 골자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는 2000년대 들어 카드사태, 키고(KIKO)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치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2012년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9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 정부 제출안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석 달 뒤인 5월말 18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19대 국회가 꾸려진 지 두 달 뒤 그해 7월에 금소법을 다시 제출했다. 6건의 의원 발의가 잇따랐지만 모두 폐기됐고, 2016년 총선으로 들어선 20대 국회에선 아직 정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순한 민원 중개와 교육업무에 역할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보호 기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양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감원 예산의 약 80%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독립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는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정부의 소비자 전담조직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文, 安 금융감독기구 대대적 개편 한 목소리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한 금융권 개혁은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의 7가지 해법으로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며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으로 정책 운영 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금시원 산하에는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며 “유관기관들이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펼쳤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비자 프랜들리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 측도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도 논의했다.

안 후보는 2012년 당시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업무가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의 독립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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