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지는 모르지만 균은 아니다...효모로 추정" 애매모호한 해명

엔제리너스는 지난 30일 케이크 이물질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며 받침대를 수거해갔다. (사진=소비자 제공)

[소비자경제=이창환, 이수민 기자] 엔제리너스에서 수입·판매하는 케이크를 먹고 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급성위장염 2주 입원 진단을 받았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제보자 노모씨는 케이크에서 발견된 초록색 이물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시험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노모씨는 지난달 30일 어린 딸과 함께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판매한 케이크를 먹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 이에 엔제리너스는 이물질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며 케이크 받침대를 수거해갔다.

엔제리너스 측은 지난 5일 <소비자경제> 최초 보도 이후 노 씨를 집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내‘자체원인 분석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엔제리너스 측으로부터 ‘해당 케이크에서 곰팡이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효모로 추정이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업체 측이 가져온 원인 분석서 내에도 효모와 곰팡이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엔제리너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균은 아니지만 해당 이물질은 국내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 씨는 “엔제리너스 측의 자체조사가 아닌 객관적 확인을 위해 업체 측이 수거해 갔던 케이크 받침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훼손우려가 있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럼 엔제리너스 측에서는 훼손할 우려가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노씨는 결국 경찰에 고발했고, 엔제리너스 측은 사건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 7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오후에 해당 케이크 판을 서울 광진경찰서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품 증거물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의뢰 대기 상태다.

엔제리너스 측은 “경찰 측 허가에 따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서 ‘자체검사’로 인한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냉동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훼손 염려 없고, 증거인멸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조사결과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보험처리는 조사결과 이후 고객과 협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씨는 “보험사에서 조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보상 처리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부정출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서 이물질 등이 발생했을 때 이물의 성분에 대한 시험 분석과 함께 어느 단계에서 혼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직접 제조하든 수입을 하든 업체 측에 요청해 이물의 혼입과정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유해·이물질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를 통해 ‘식품안전정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케이크는 프랑스 ‘L’업체에서 수입한 것으로, 엔제리너스는 총 5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엔제리너스 측은 현지 프랑스 업체에 ‘이물질 사진’을 보내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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