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시효 5년 경과되면 ‘결손’ 처리해…강제징수 보완 필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35%에 불과하다.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경기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미수납 과징금이 1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시효 경과 등으로 결손 처리된 금액도 2000억이 넘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임여선 과장은 6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내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해둔 사람이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활용을 하려고 할 때 둘 사이가 틀어져 싸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서 시,군 토지 관련부서에 발각되기도 하고 범죄나 다른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임여선 과장은 “이 때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를 하면 대부분 납부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 혹은 팔아버려서 없거나 실제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아 부과된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수 대상자들이라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팔더라도 본인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둔 5년이라는 징수 시효가 경과하기도 하고 각 시·군으로부터 감액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결손처리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관련법 위반 사례 및 명의 신탁 등 총 4293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5067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이 중 약 35.5%인 1800억 원 정도만 수납이 됐고, 40.7%에 달하는 2064억 원은 징수시효 5년경과 및 감액 등으로 결손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204억 원은 여전히 미수납 상태다.

임여선 과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날 때 까지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결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재산이 있다면 재산 조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조회 관리하는 동안 재산 미보유 상황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수납 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각 시,군 담당자들을 더 독려해 징 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부동산실명법이 실효를 거두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제적 징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실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현재 확인된 수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면 공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고 1년이 지나도 해당 위반 내용이 유지될 때 이행강제금으로 공시가의 10%를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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