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키위워치 금속충전단자서 기준치 초과 ‘니켈 용출’

키위워치 (출처=핀플레이)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일 키즈폰인 ‘키위워치’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즈폰이란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키위워치 두 개 제품을 시험 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12.1㎍, 19.6㎍)한 니켈이 나왔다.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 동안 니켈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키위워치 (출처=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KT와 핀플레이 측에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상태다.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을 조치키로 했다.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 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제조사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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