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보고서 인용한 일부 매체 보도 부정

(출처=국민연금공단)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3일 일부 언론 매체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초 오해가 빚어진 것은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 때문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연금 이슈와 동향분석' 자료로서 연금제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의 공사연금의 지급연령이 67~8세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의 공사연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순수 개인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