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조달청)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선 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자료출처=조달청)

그러나 이번에 간소화된 개편된 시스템은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1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 대금청구~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돼 편리성과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던 것을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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