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관리강화 점검…제조·유통‧판매업체 82곳 적발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식품위생 점검결과 초콜릿, 캔디 등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 초콜릿, 캔디 등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했다”며 “이 중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는 주요위반 사례로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경기 성남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 급증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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