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필요·불합리한 대출 최소화 재무건정성 제고”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금융권이 채무자의 채무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채권 금융회사가 해당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정보가 최장 1년이 지난 뒤 금융권에 통보돼 법원의 회생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용평가(CB)사 신용등급이 반영되지 않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대출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생 신청자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불필요한 소비자 개인정보도 파기

금감원은 또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선방안은 시중 금융권에서 비(非) 대면 방식으로 판매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가입한 유료상품 내역을 알기 쉽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경제방식, 해지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고 직접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분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면 콜센터를 통해 유선통화로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장에 소비자가 가입한 유료상품을 명시해 지속적으로 가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동의'로 자동 표시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미동의’를 기본 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했다.

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카드대금 청구금액이 소액의 경우 소비자가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해도 카드사가 임의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던 것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발송해야 한다.

수령방법 변경 방법도 소비자가 안내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령자 등 충실한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 대해선 카드사가 우편 발송으로 기존의 수령방법으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금 부당청구, 특정상품의 불안전판매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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