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장소 합의....8∼10일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과 관련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출처=정규재 TV 캡쳐)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59)이 지난 5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서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특검팀은 앞서 최 전 수석을 소환해 지난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청와대의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한 차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내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다”고 관련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2월 둘째 주 후반인 8∼10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측에 2월 둘째 주 초반인 6, 7일 중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조사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주 후반으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 인근 정부 시설에서 박 대통령이 선택하는 장소를 요구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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