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에까지 손댔다” 공분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회에서 ‘범죄수익 몰수와 환수’에 대해 발의된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삼성승계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대가성에 의한 뇌물공여로 특검팀은 봤다. 삼성이 합병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비롯해 최씨 일가에 지원한 433억원이 ‘뇌물’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뇌물공여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이재용 배상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배상법’은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배상법’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재용 배상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생사건‘으로 누린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지 주목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재벌그룹 소속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 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재벌회사 가운데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 덕분에 삼성화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삼성물산은 합병에 성공했다. 그렇다보니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문제 된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옛 삼성물산의 지분 4.79%를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 법안 모두 新이재용법으로 불리지만 목적하는 지향점은 다르다. 채 의원의 법안은 총수와 기업에 뇌물죄(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때 그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이다. 박영선 의원 안은 삼성가가 BW를 헐값으로 넘겨 받아 챙긴 수조원대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또 박용진 의원 안은 경영승계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합병 등을 원천 봉쇄하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60억원 받아서 당시 증여세나 상속세로 16억 냈고, 지금 재산이 보통 8조라고 한다”며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헐값매각, 편법인수, 편법증여 시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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