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 기밀문건 건넸다” 혐의 인정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실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기밀문건을 보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검증 논란도 무색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부터 2013년 11월까지 최씨와 2092회에 걸쳐 문자(1197회)와 전화(895회)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현 정부 기에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공모라고 하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다. 공모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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