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 시에 연말정산 놓치는 경우 많아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 공제, 중도 퇴사에 따른 일부 항목 누락, 따로 사는 부모의 의료비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7가지는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미혼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18일 연맹이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하며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작년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2011년 귀속분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과거 5년간의 자료도 함께 조회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맹에 접수된 부모님 관련 놓친 평균 환급액은 한 해가 아닌 과거 5년간의 신청도 포함되어 있어 약 155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양가족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도 포함된다.

미혼근로자의 경우에 따로사는 60미만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고 또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도 가능한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1~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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