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JTBC를 통해 확보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리PC'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6차 변론에서 “(해당) 태블릿PC에 안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검찰 수사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경우, 등기부등본 같이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에 한해 채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검찰의 태블릿PC에 관한 수사내용을 두고 “이것은 이(탄핵심판)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헌재는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오는 25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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