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경험한 중소업체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업체 6769곳, 유통납품업체 1733곳, 가맹점 284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 분야의 2016년 거래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97.2%는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수는 2015년 820곳에서 2016년 665곳으로 19% 줄은 것.
그러나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162곳에서 149곳으로 줄기는 했지만 원청업체의 갑질은 여전했다. 이외에도 이유 없는 납품가 후려치기나 반품, 위탁 취소, 기술유용 등 '3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법 위반 행위를 경험한 경우는 551개에서 420개 업체로 감소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수는 122개에서 79개로 줄었다. 부당 판매장려금을 낸 적이 있는 업체는 107개에서 76개, 인테리어 비용을 떠맡은 적이 있는 업체는 15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
또 납품업체들의 91.9%는 유통분야 거래질서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경우 83.3%가 거래 관행도 나아졌다.
반면 심야영업 중단을 허용받은 편의점 수는 1238개소에서 1420개소로 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내 위약금은 평균 424만원에서 294만원으로 감소했다. 매장 시설을 변경해야 할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큰 폭으로 줄어 5081만원에서 3978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각종 제도 보완·확충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