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해 2017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해 2017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 상향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한정돼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 단위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는 학생연구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및 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미래부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와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러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 중견기업 간접비 계상비율 5%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집행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통일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장비를 계획과 달리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연구원의 신규채용 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현행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해준다. 또 인건비는 현행 감액시 부처 승인(미래부) 또는 반납(산업부) 하는 등 부처간 상이한 기준이 있어 곤란함이 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진행된다.

과제마다 작성하던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을 우수연구실 인증이나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 준수토록 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 한 연구서식을 규칙에 반영한다.

또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연차실적 보고에서 SCI/비SCI논문, 특허출원 등 숫자를 기재하는 획일적인 정량성과표를 삭제한다. 그 외에도 연구보안 및 연구윤리 사항은 모든 국가R&D에 예외 없이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하며, R&D선정 시 가점기준과 참여제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 융합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매칭형 사업 근거와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사업관리의 비용지출 근거를 마련한다.

또, R&D성과관리를 위해 9대 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공개의무를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에서 9대 성과 전체로 확대했다.

그리고 기업R&D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국가R&D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도입비의 현물 인정 근거를 명시했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시행령과 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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