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해외, 인체감염 사망 사례 빈번" 주장... 세계보건기구 "인체감염 경고"

2013년 H7N9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사례 (출처=CDC)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내년 2월 발표 예정"이라며 뒤로 미뤄 논란이 예상된다. 

질본은 이날 'AI 감염예방 조치사항 및 행동수칙'을 발표한 자리에서 "(AI 살처분 등)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내에서 확보한 H5N6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체감염 위해도 평가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19일 기준으로 살처분 작업 참여자 6504명과 농장종사자 1276명, 대응요원 903명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 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I 총 고위험군 9183명 중 3775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됐다.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5428명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26명이었다. 검사 결과 현재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 A(H3N2)로 확인된 1명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질본이 고병원성AI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혀 사례가 없지 않았던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조류독감을 대상으로 하면 전세계에서 인체감염이 총 1,722명, 사망자 785명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선 인체 감염에 이은 사망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6형 조류독감은 2014~2016년 사이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그 중 10명이 사망했다. H5N8형은 아직 감염 사례가 없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출처=WHO)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어 정부와 관계당국, 국민들은 절대로 안일한 대처로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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